7월은 1년에 두 번 있는 부가세 신고의 달이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기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뜻, 계산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매출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 사업자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 : 소비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부가세 10%로 붙는다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누가 낼까요?
부가세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제외됩니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가 부가세 없이 구입하며, 부가세 면세제품 판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면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1월, 7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다가오는 7월 부가세 신고기한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다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1분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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