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총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 한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소득공제액이 4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2. 과세표준 금액은 600만원 입니다. 3.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므로 세율 6프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