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정기신고에 들어갑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가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보통 추계신고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01. 기본사항기본사항1) 귀속년도를 확인합니다.2022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23.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속년도는 2022년입니다.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누르고,3)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4)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01. 기본사항에서는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0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모두채움신고의 두 번째 단계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