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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 - [개명허가 신청]

수런수련 2022. 7. 10. 21:29

개명 신청하기

 

최근에 개명이 쉬워졌다고 하죠. 개인의 행복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전보다 쉽게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쓰고, 한자만 바꾸어도 개명입니다! 한자만 변경할 때에도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개명신청 법원으로부터 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다는 건,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기 쉬워졌다는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명허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작명소 등에서 새로운 이름을 짓고, 개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개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히 보는 개명 절차

 

1. 개명할 이름 짓기

2. 필요서류 준비 : 동사무소 or 온라인 발급

3. 개명허가 신청하기 : 법원 방문 or 온라인 신청

 


한마디로 이름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면 되는데요

 


서류 발급도, 개명신청도 직접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개명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편리한 세상입니다~)









 

 

 

 

 

개명 걸리는 시간, 비용


개명허가가 나오는데 대락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비용은 3~4만 원 정도입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3개월 꽉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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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으면, 개명신고 후 공식적으로 개명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명허가한두 달, 개명신고이 삼주 정도 걸리

 

개명허가,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통장 등을 개인적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개명허가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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