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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서 개명신청서 제출한 후기 - [개명허가 신청]

수런수련 2022. 7. 24. 11:45

저번 포스팅에서는 개명허가 신청 절차와 개명허가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법원 방문

 

 

개명 허가 신청을 위해 법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법원이나 가도 될까요? 개명 신청 시 어느 법원을 가야 할까요?

 

본인 관할 법원에 가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고, 주소를 넣으면 개명 신청 시 어느 법원을 가야 하는지 본인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 법원이나 가면 안 되고, 주소 확인 후 꼭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세요!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저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네요!

 

 

 

 

 

 

 

 

 

개명 서울남부지방법원 방문

 


개명 허가 신청을 위해 제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천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개명 신청을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한 경우, 길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법원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원 본관으로 간다







우리가 가야할 곳은 별관이 아닌 본관입니다. 본관 2층 206호 가족관계등록부로 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가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가 보입니다.


 

 

 

 

 

 

 

 

개명으로 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방문

 

개명 신청을 위해 법원 안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갔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을 마친 후 바로 등록할 순 없고, 먼저 은행에 가야 합니다. 개명 신청 시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은행부터 갔다 올걸 그랬어요! (미리 알았다면 그랬을 텐데요)

 

 

 


2) 한층 내려와서 1층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은행이 두 군데 있는데, 종합 민원실 내 은행에 가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명허가신청'이라는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은행 업무가 필요한 거니까요!

 

은행에 가면 어떤 업무를 위해 왔냐고 물어봅니다. 개명 허가 신청을 위해 왔다고 알리면 뭘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간단해요.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인지세와 송달료 납부합니다.

인지세 1,000원
송달료 31,200원

 





인지세와 송달료로 납부할 금액은 은행에선 알지 못하고요(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져온 개명허가신청서 하단에 인지세와 송달료 금액이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인지세 1,000원
송달료 31,200원


저는 현금 납부가 제일 간편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는 추가적인 절차 필요) 현금을 챙겨갔습니다. 미리 현금 가져가세요! 안 그래도 개명신청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세금 내는데 또 머리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하.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하자고요~



은행 납부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안 그러겠지만...)


 

 


3) 다시 본관 2층 206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갑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창구 앞에 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명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출합니다.

챙겨 온 5가지 구비 서류와 현장에서 작성한 개명 신청서,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4) 필요 서류를 내고 기다리면 한자를 체크합니다.

 



개명한 이름에 맞는 한자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가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기도 한다니 다시 한번 한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자 변경 시에도 이름 전체를 바꾸는 개명과 똑같은 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 도착 후부터 이 모든 과정에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5) 사건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받습니다.



개명허가 신청 절차는 이로써 완료됐습니다. 종이로 된 접수증 받고 집에 오면, 접수 당일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개명 신청이 끝났어요. 이제 개명을 허가한다는 등기가 오길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 신청 완료 후, 등기가 오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개명신고, 개명신청  후 할 일

 


그러나 (개명신청 완료 후) 개명신고를 해야 진정한 개명절차가 끝이 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 등기가 도착한 후 가능하니,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개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할 일>

 

 

1. 본관 2층 가족관계등록부 : 개명 신청서 작성

2. 본관 1층 은행 : 돈 납부 후 영수증 받기

3. 본관 2층 가족관계등록부 : 창구에서 제출


개명 신청서 + 은행 영수증 + 챙겨 온 서류 + 신분증

 


신분증 꼭 챙겨 오세요. 개명 허가 신청 시 신분증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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