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미리 요청해야 할 서류가 두 가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요청하도록 하자! (사업자가 알아서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사업자 제출 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을 상실했다는 신고서로, 사업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한다. 사업자는 피보험자(근로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일함
-> 5/1 고용보험 자격상실
-> 5월에 자격상실이므로
-> 6/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위 기일 이전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해도 한 달 정도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빠르게 수령하길 원한다면, 퇴직 전 미리 서류 발급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상실사유는 개인사정, 회사사정, 계약만료, 기타로 분류된다.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일한 기간만을 치므로 대략 7~8개월 정도이다.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사업자 제출 의무 X )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사업자가 고용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택적 제출한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실업급여를 지체 없이 받길 원한다면, 사업장에 미리 발급요청을 하도록 하자.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임금내역, 평균임금 등을 기재한다.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확인하며, 실업급여 액수를 산정한다. (피보험 단위 기간 동안 실질적 급여를 산출한다)
실업급여는 1일 최대 66,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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