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절차 :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 신청일은 고용센터 방문한 날로부터 2주 후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야 한다.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고용센터 찾기, 방문기한, 준비물, 실업인정 신청일
1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인정 출석 방법은 3가지가 있다.
-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인터넷 신청
- 어플로 신청
나는 6/7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였고, 1차 실업인정 신청일은 2주 후인 6월 21일로 확정되었다.
지정 날짜인 6월 21일이 되자마자 인터넷 신청으로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했다.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직확인서, 온라인교육을 받았던 사이트와 동일하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 들어간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3. 메인 화면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다.
단계 별로 입력 및 체크한다.
[실업인정 정보]
4. [실업인정 정보]에서 실업인정 일수, 수급기간, 구직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실업인정 일수 : 8일
구직급여 일액 : 최대 66,000원
4-1. [실업인정 정보] - [신청서]에서 실업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한다.
4-2. [실업인정 정보] - [실업크레딧]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여부를 선택한다.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길 바란다.
4-3. [실업인정 정보] -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서 해당사항을 확인 후 선택한다.
(보통은 전부 '아니요' 선택)
[재취업 활동]
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
5-1.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내역]에서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내역] '없음' 체크
5-2.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 체크
(온라인 동영상 시청)
5-3.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클릭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팝업창이 뜬다.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수강한다 (1시간 정도)
5-4.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 수강 후
과정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 '검색' 클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내역 조회' 팝업창에서 '1차 실업인정교육(STEP)' 클릭
5-5. [재취업 활동] - [첨부구비서류]
PASS
(입력 안 해도 됨)
5-6. [재취업 활동]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구직활동' 선택
[작성 내용 확인]
6. [작성 내용 확인] 후 제출
(지정일 00~17시까지)
7. 문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완료!
좀 헤매느라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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