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그 기준은 1년간 매출액이 8,000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동산 임대업 연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