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만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종합소득세 -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1.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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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세서 종류가 나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3.01.01 ~ 23.12.31 얻은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5. 귀속년도 2023년도를 볼까요?
지급명세서 상 근로소득 뿐입니다.
연말정산은요?
이미 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후 쉽게 끝났네요~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해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퇴사, 이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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