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을 때 종소세 신고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이 두 가지 [사업소득+기타소득] 있는 경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위 글은 한 장면마다 캡처해 놨으니 먼저 읽어보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세액의 계산- [사업소득정보] - 사업소득금액 명세 - 수입금액(234,930원)이 찍혀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소득의 종류가 여럿이면 모두 합하여 총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등
소득공제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적공제(1,500,000원)가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데,
소득금액(234,930원)보다 소득공제액(1,500,000원)이 더 큽니다. 과세표준이 0보다 작습니다.
저는 사업수익이 적어서 그렇지... 수입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받아도 과세표준이 0보다 큽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0이면, 산출세액도 0입니다.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 원을 해서 총 9만 원입니다.
종소세 신고 - 세액공제 실수 잦은 부분 (근로기간,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사업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 = 0, 세액공제 = 9만 원 이므로,
결정세액은 0- 90,000원입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으므로, (46)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0으로 합니다.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자동입력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입력]을 클릭해서 확인해 줍니다.
(지금)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찐으로 내야 할 금액) - 기납부세액(이미 낸 금액)
앞서 찐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 = 0,
이미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은 = 425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0 - 4250 = -4250입니다.
4250원을 돌려받습니다. 야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합니다. 바로 이어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410원을 환급받습니다.
사업수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내 수익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하고(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수입금액 확인 하자!
예를 들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사업수익으로 잡힙니다. 종소세 신고 전 미리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수익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My홈택스를 누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릅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누릅니다.
저는 업종코드 940909로 쿠팡에서 사업소득으로 234,930을 받았습니다. 기납부세액인 소득세 4,250도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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