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액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기준이 더 빡세서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여야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 : 연매출액 4,8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 장점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세 과세기간 |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 가능
부동산 임대업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대상자라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부동한 임대 일반사업자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업무용/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저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 대상자이지만(매출액이 적음) ,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일반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일반사업자 장점, 혜택
부동산 임대업자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오피스텔 일반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 오피스텔 분양가의 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해당 부동산을 10년간 비주거/상업용으로 임대하기로 약속하고 받는 혜택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를 10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10년 안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이유 :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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