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그 기준은 1년간 매출액이 8,000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연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업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세율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 : 4%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40%로,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은 4%입니다.
부동산임대 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율 : 10%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서 부가세 세율이 10%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도 10%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세 세율은 간이과세자 4% < 일반과세자 10%로, 일반과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더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6.30 | 1.1.~6.30. | 7.1.~7.25. | 일반사업자 |
7.1~12.31 | 7.1.~12.31. | 다음해 1.1.~1.25. | 일반사업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만 할 뿐,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예측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대략 (월세 × 6 × 10%) 전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를 두 번 납부하므로 6개월간 월세를 수익으로 잡아, 매출액은 대략 (월세 × 6)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입니다. 월세를 60만 원 받는다면 6개월치 360만 원의 10프로 36만 정도의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매출액 구하기 - 보증금/간주임대료 계산
보증금 이자가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매출액에 포함되고, 수리비 등의 지출이 있다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36만 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임대업의 경우 보증금이 낮고(보증금 이자가 적다), 부동산 취득 후 매입세액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 수리비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대략 (월세 × 6 × 10%)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셀프신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동산임대 계약 연장 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2024
[부동산 임대 계약 갱신 시]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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