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로, 대략 임대수익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합니다. 또, 부동산 취득 시와 같이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매입액의 10%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오피스텔 등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액 계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내역에 오피스텔 취득에 들어간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계산 : 과세표준, 매출액 구하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또는 최초 취득 시
매출액 = 0원
매입액 = 오피스텔 분양가의 건물분
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 (0원 x 10%) - (오피스텔 분양가의 건물분 x 10%)
= (- 오피스텔 분양가 건물분의 10%)
오피스텔 분양가 = (건물 + 토지)라 할 때, 이 비율을 1 : 1이라 가정하면
= - 오피스텔 분양가의 5%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취득 첫 해 오피스텔 분양가의 5%를 부가가치세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분양가 건물분의 10%로, 전체 분양가의 5%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수 후 일반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첫해에 1,000만 원을 부가세 환급받는 것이죠. 오피스텔 일반사업자를 낸다면, 오피스텔 분양가의 5%를 환급받는다고요~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10년간 해당 오피스텔을 비주거/업무용으로 임대해야 하는데서 주는 정부의 혜택입니다.
부동산 임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측하기
오피스텔 임대 일반사업자는 부동산 취득 첫 해 오피스텔 분양가의 5%를 부가가치세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업의 경우 분양 이후, 매입세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보통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 첫 해 이후부터는 임대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뭐가 더 유리할까?
갑자기 드는 의문은 어차피 부가세는 소비자(임차인)가 내는 것인데, 사업주가 애써 부가세를 줄이려는 노력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60이면, 부가세 6만 원을 더해서 66만 원을 받잖아?)
-부가세 신고/납부 : 사업자 (임대인)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 : 소비자 (임차인)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납부 | |
일반과세자 | 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 부가세 10%를 더 받는다. → 임차인으로 받은 부가세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다. →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돈을 낸다. → 돈은 사업자를 스쳐지나갈뿐 |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시 부가세 납부 면제된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돈이 추가적으로 나가진 않는다는결론은 같습니다! (뭐가 좋네, 나쁘네 골 아플 필요 없었던 건가!)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은 딱히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뭐가 더 낫다 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대신 내거나, 아예 내지 않거나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 |
일반과세자 | 부가세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고 | (부가세 영역이 큼) 세금계산서 필수 |
간이과세자 | 부가세 안 내고, 환급 못 받고 | (부가세 영역이 축소돼 있음) 그런 고로 세금계산서도 발급 못하나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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